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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환율변동효과와 기능통화

기업의 영업활동이 국제화됨에 따라 외화가 개입되는 국외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품을 외상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설비투자를 위하여 외화차입을 할 수도 있다. 또한 해외 현지법인에 외화로 출자를 할 수도 있다. 이처럼 외화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를 원화로 장부 기록을 할 경우 해당 거래가 발생할 당시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최초 원화 장부금액을 인식할 것이다. 그런데 이후 환율이 변동될 경우 보고 기간 말에 당초 원화로 기록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변동시킬 필요가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외화 자산과 부채를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환율이 당초 장부에 기록할 때 적용했던 환율과 다를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화로 장부 기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해운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거래가 달러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러화 거래들이 발생할 때마다 원화로 환산하여 장부 기록을 하는 것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환율변동 손익이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국내 기업의 선택에 따라 원화 대신 달러화로 장부 기록을 할 수 있다. 다만, 달러화로 장부 기록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공시 또는 보고되는 재무제표는 원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이어야 하므로 달러화 재무제표를 원화 재무제표로 일괄 환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원화로 장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외국 증권거래소에 달러화 표시 재무제표를 보고해야 할 경우 원화 재무제표를 달러화 재무제표로 일괄 환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기업이 영업거점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현지법인 등은 소재국의 화폐 금액으로 장부 기록을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이다. 원화로 장부 기록을 하는 국내 기업이 지배기업이고 현지법인 등이 종속기업이라면 현지법인 등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원화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현지법인 등의 재무제표를 원화 재무제표로 일괄 환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로서 기업이 장부를 기록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말한다. 기업은 후술하는 기능통화 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어떤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원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겠지만, 원화 대신 달러화나 유로화 등을 기능통화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외화란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를 말한다. 국내 기업이 원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할 경우 달러화나 유로화 등은 외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내 기업이 달러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한다면 원화나 유로화 등이 외화가 된다. 기업은 기능통화로 장부 기록을 하기 때문에 외화거래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를 기능통화로 환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후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도 재무제표에 인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표시통화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말한다.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공시 또는 보고할 경우 그 재무제표는 원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이므로 표시통화는 원화이다. 만약 어떤 국내 기업의 기능통화가 달러화라면 기능통화와 표시통화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국내 기업의 달러화 표시 재무제표를 일괄하여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국내 기업이 원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고 있는데, 외국 금융시장에 달러화 표시 재무제표를 보고해야 한다면 원화 표시 재무제표를 일괄하여 달러화로 환산해야 한다. 또한 원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국내 기업이 표시통화가 원화인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할 경우 외국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유로화라면 외국 종속기업의 유로화 재무제표 전체를 표시 통화인 원화 재무제표로 환산한 후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기업이 어떤 통화를 기능통화로 결정하는가에 따라 외화의 환율변동 효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 그러나 기업이 자유롭게 기능통화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능통화를 결정한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흔히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주로 결정하는 경쟁요인과 법규가 있는 국가의 통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드는 노무원가, 재료 원가와 그 밖의 원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흔히 이러한 원가를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한편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결정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한다. 해외사업장의 활동이 보고기업 활동의 일부로서 수행되는지 아니면 상당히 독자적으로 수행되는지, 해외사업장이 보고기업에서 수입한 재화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보고기업으로 송금하는 역할만 한다면 해외사업장이 보고기업의 일부로서 활동하는 예에 해당, 해외사업장이 대부분 현지 통화로 현금 등의 화폐성항목을 축적하고 비용과 수익을 발생시키며 차입을 일으킨다면 해외사업장의 활동이 상당히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예에 해당한다. 보고기업과의 거래가 해외사업장의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앉은지, 해외사업장 활동에서의 현금흐름이 보고기업의 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고 보고기업으로 쉽게 송금될 수 있는지, 보고기업의 자금 지원 없이 해외사업장 활동에서의 현금흐름만으로 현재의 채무나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채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한지를 본다.
전술한 지표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여 기능통화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경영진이 판단하여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는 기능통화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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