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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법인세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가득한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담한다. 법인세부담액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기초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당국이 제정한 세법(우리나라는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회계이익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계이익은 과세소득과 일치하지 않는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감면하거나 미래로 이연시키는 조세정책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회계기준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익의 범위가 서로 다르거나, 손익의 귀속시기 및 자산 · 부채의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회계에서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 중 특정 연도에 발생하였다가 이후 기간이 지나면서 소멸하는 차이에 주목하였다. 만약 차이가 발생한 연도와 소멸한 연도를 하나의 회계기간으로 간주한다면 애초부터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에는 차이가 없었던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연도와 소멸한 연도의 법인세부담액을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한다면 연도별 당기순이익이 왜곡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특정 수익 ₩1,000 이 2021년에 발생하였고 기업이 이를 2022년에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였는데, 회계기준은 ₩1,000을 2021년도의 회계이익에 포함하는데 반해, 세법은 2022년도의 과세소득에 포함한다고 가정하자. 2021년과 2022년을 하나의 회계기간으로 본다면 특정 수익 ₩1,000에 대하여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에 차이는 없다. 그런데도 법인세부담액을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면 수익 ₩1,000은 2021년에 발생하였지만 관련 법인세비용은 2022년에 인식되기 때문에 연도별 당기순이익이 왜곡 표시된다.
이러한 예가 시사하는 바는 특정 연도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에 발생한 차이가 미래에 궁극적으로 소멸할 경우, 과세소득에 기초한 법인세부담액을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면 연도별 세후 이익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비용을 인식할 때 이러한 차이를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회계이익은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비용 차감 전 회계기간의 손익을 말하며, 과세소득은 세법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을 말한다. 기업이 과세당국에 납부할 법인세는 회계이익이 아니라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회계기준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회계이익을 산출하지만, 세법에서는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기준과 세법은 그 목적부터 다르기 때문에 회계의 수익 · 비용은 세법의 익금 · 손금과 동일하지 않다. 비록 수익 · 비용과 익금 · 손금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금액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해서 세법상 익금 · 손금을 독립적으로 산출하는 것보다 이미 장부에 인식한 수익 · 비용을 익금 · 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이렇게 회계이익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양자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법인세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회계이익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과세소득에는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이를 회계이익에 가산하는 세무조정을 한다. 또한 그 반대로 회계이익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과세소득에는 제외되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이를 회계이익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을 한다. 이렇게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면 회계이익은 과세소득으로 전환되며, 과세소득에 당기 법정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부담액을 계산한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의 차이는 회계기준과 세법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회계기준과 세법의 규정이 동일하였다면 회계이익이 곧 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의 세법은 회계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과세소득 산출을 위하여 회계이익에 특정 금액을 가감하는 세무조정은 불가피하다. 일시적차이란 특정 연도의 과세소득 산출과정에서 가산(또는 차감)되지만 차기 이후 과세소득 산출과정에서 반대의 방향으로 차감(또는 가산)되어 궁극적으로 소멸하는 차이를 말한다. 한편 일시적차이 이외의 차이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특정 연도의 과세소득 산출과정에서 가산(또는 차감)되지만 차기 이후 과세소득 산출과정에서 반대의 방향으로 조정하지 않는 차이를 말한다. 일시적차이는 그 차이가 발생하는 연도와 소멸하는 연도의 법인세부담액을 변동시키지만 발생과 소멸의 전체 기간을 통산한다면 애초부터 그 차이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부담액은 변동되더라도 법인세비용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회계기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일시적차이 이외의 차이는 영구적으로 그 차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회계기준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일시적차이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 기준액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회계장부에는 당기에 ₩500에 취득한 단기매매 금융자산을 당기 말 공정가치 ₩450으로 평가하면서 ₩50의 평가손실을 인식했지만 세법에서는 공정가치 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의 세무 기준액은 취득 원가 ₩500이다. 따라서 당기 말 현재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일시적차이는 차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평가이익이 발생하거나 처분 손익이 발생할 때 소멸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회계장부에는 당기 말에 제품보증 충당부채 ₩100을 인식하였지만 세법에서는 발생기준에 따른 제품보증 충당부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보증 충당부채의 세무 기준액은 ₩0이다. 따라서 당기 말 현재 제품보증 충당부채에 대해서 일시적차이가 존재하는데, 이 일시적차이는 차기 이후 제품보증비를 지출할 때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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